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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18살이었던 여성 B씨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로 정식 부부가 됐다. 가출을 반복하던 B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의지하게 되며 인연을 맺은 것.
두 사람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지났다. B씨 역시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2, 3세의 어린 나이부터 양육자가 빈번히 바뀌는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혼인신고 후 두 사람은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와 B씨 자녀 중 가장 막내였던 C군은 첫 생일인 돌을 약 보름 앞둔 지난 2017년 4월 4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인은 장파열이었다. 배고픔에 울던 C군을 A씨가 “시끄럽다”며 복부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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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4세, 2세 및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부모임에도 장시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였다”며 “A씨는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C군이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