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계약톡] 계약위반시 위약벌과 무효 여부

  • 등록 2016-06-26 오전 5:56:22

    수정 2016-06-26 오전 5:56:22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위약벌의 법적 효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위약벌의 법적효과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예를 들어, 계약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위반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관계없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감액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되면, 계약위반자는 약정한 위약금을 위약벌로서 모두 지급해야 하고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위약벌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판례가 말하는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하여,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함에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과도한 위약벌로서 무효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앞서 사례에서 위약벌 약정 5억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위약벌 약정이 된 점, 부동산 가치가 90억원 이상이고 그 개발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시공사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그 밖의 사정 등을 근거로, 위 5억원의 위약벌 약정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약벌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② 5명의 동업관계로 운영되던 회사를 신속히 청산할 필요가 있어, 3명이 갖고 있던 주식을 나머지 2명에게 58억원에 모두 매도하기로 하는 등 합의하고 계약 위반시 위약벌로 약 3배인 146억원을 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을 하자 원고들이 위약벌 146억원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피고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그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청산할 목적으로 위약벌 약정을 하고, 쌍방의 계약위반시 위약벌 약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약벌 액수가 매매대가의 3배 가까이 되는 점, 원고들이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에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고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파기환송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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