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동권 혈세지원 위해 재정준칙 발목...野, 횡포 아닌가

  • 등록 2023-04-17 오전 5:00:00

    수정 2023-04-17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의 자금줄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지원책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발의해 온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공정위마저 제동을 걸었던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아예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조건으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볼모로 자기편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3만 5000여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매년 공공조달액(약 70조원)의 최대 10%(7조원)를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현재 전체 매출액(5조 9696억원) 중 공공기관 구매액이 42.7%(2조 5471억원)로 한 곳당 평균 7억 9000만원의 매출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눈먼 돈을 타내기 위한 꼼수와 도덕적 해이는 더욱 판칠 것이다.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운동권의 밥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해 대선 직전 사회적 기업 경제인 3300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서 엿볼 수 있듯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채 특정 진영에 갇혀 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운동권 출신이 전·현직 이사장으로 있는 태양광 협동조합 3곳이 정부 보조금의 43%, 지자체 보조금의 38.8%를 싹쓸이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기본 자생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지원금 수령이 목적인 양 본말이 전도된 상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지원규모를 더 늘리기보다 혈세를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이다. 민주당의 몽니도 당연히 멈춰야 한다. 나랏빚이 1분에 1억원씩 늘고 올해도 20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판에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눈을 감고 자기편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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