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단통법 폐지해도 선택약정할인 유지법” 발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선택할인제도 유지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분리표기 담아
  • 등록 2024-03-03 오전 7:11:32

    수정 2024-03-03 오전 7:19: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단통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폐지돼도 국민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보장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 DB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은 선택약정 요금제도의 유지 ,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익 조항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현행 단통법은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 오히려 유통점 지원금 상한제(지원금의 15%)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 일 열린 다섯 번째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담아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제기되고 있다 .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 약정할인 제도 유지 ▲단말기 구입 비용과 이용 요금 분리 표기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게 했다 .

박성중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던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단통법의 요금할인 선택권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보장하면서 , 이용자 차별과 불법 지원금 같은 역기능 해소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그는 “앞으로도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살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률안 」 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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