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외부감사인 의견받아야

  • 등록 2001-01-14 오전 11:38:05

    수정 2001-01-14 오전 11:38:05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을 재는 잣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마다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산정하는 항목들에 대해 일부 항목은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는 기존의 방식보다 세밀하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다음달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용순자본비율에 외부감사인이 반기마다 검토의견을 내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후순위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만기 1년이상인 후순위차입금을 순재산의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만기 2년이상인 경우만 인정되고 순재산 인정범위도 100%까지로 낮아진다. 반면 고정자산의 유동화 인정 기준은 현행 장부가의 30%에서 40% 또는 부동산 감정시세의 70%까지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식, 선물, 옵션 등 기초자산을 통합해 총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헤지성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경우 위험액의 상쇄가 가능하게 바뀐다. 그러나 기초위험의 최소한도는 경상지출비용 및 금융비용의 25% 또는 법정자본금의 20% 가운데 큰 것을 선택하도록 강화되고 동일기업 뿐 아니라 동일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신용집중 위험을 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고된 규정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한 뒤 2월중에 규정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규정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현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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