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파국 직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이번엔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 사태는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사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51일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같은 날 하이트진로의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공장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공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제품 출고가 중단됐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차주들이 지난 3월 말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공장 앞 시위 강도를 높인 데 따른 결과다.
두 쟁의행위 다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생떼이자 억지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조선소 도크와 이곳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한 상태로 진행돼 대우조선에 8000억원대의 피해와 대외 신뢰도 추락 등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 시위도 도로 점거로 통행을 방해하고 제품 출고 등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노조가 법이 허용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벌이는 불법 쟁의행위가 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들의 배경은 최근 수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불법 쟁의행위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공권력의 엄포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노조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불법을 일삼게 됐다. 불법을 불사한 과격한 쟁의행위를 해야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보여준 대응 태도도 단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노동자 권익은 많이 향상됐고, 합리적 노사교섭을 위한 법제적 기반도 충실해졌다. 1987년 이전과 같은 폭압적 노동 탄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오히려 회사를 쥐고 흔들기도 한다. 이제는 노사 공히 법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엄정 대응하는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