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워크아웃법 실효 코앞]②
일몰 한달 앞 속타는 기업들
일시적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되는데
법정관리 땐 금융지원 못 받고
수출 등 경영활동 올스톱 불가피
“기촉법은 민생법, 초당접 합의 절실”
  • 등록 2023-08-28 오전 5:01:00

    수정 2023-08-28 오전 5:01: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

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

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

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

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

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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