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여성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놓고 공방"치열"

  • 등록 2001-04-22 오전 11:53:58

    수정 2001-04-22 오전 11:53:58

[edaily] 경제계와 여성·노동계가 여성노동 관련법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총은 22일 여성계와 노동계가 지난 20일 "여성보호비용 통계자료에 대한 반박"에 대해 재반박 자료를 발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경총은 재반박자료를 통해 "여성·노동계가 경제5단체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임금추계를 근거로 허위주장을 유포, 국민여론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반박에서 경총은 임금비용의 과대추계 주장과 관련, 경제계가 과대추계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계가 전년도 임금을 적용하고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왜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2001년 추정임금(91만2291원)을 적용한 반면 여성계는 입법논의조차 않된 제동의 소요비용을 계산하면서 지난해 임금(87만원)을 적용, 고의 축소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529억원으로 추정, 예성계의 213억원과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연간비용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계가 연간 소요비용으로 계산한데 반해 여성계는 올해 하반기 6개월 소요비용만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출산휴기가간 연장을 올해 하반기만 하고 폐지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제계는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지원이 이뤄지고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앞으로 제도 시행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보험기금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안정대책 없이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될 경우 제2의 건강보험사태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여성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기업들"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여성인력의 고용축소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모성보호의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기간 확대 등은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면서 유급생리휴가나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거나 고용보험기금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끝으로 "여성계가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경영계 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문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고 잘못된 추계를 근거로 "사기" 운운하는 등 수준 이하의 반응을 보인데 대해 충격적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신중한 용어선택과 성숙한 대응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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