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지만…효과는 '글쎄'

[몰락하는 자영업자]④자영업자 지원 정책 역량 집중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최대 수혜 2000만원
손실보상·긴급대출에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도
일각서 "최대 수혜 한정적…실질 도움 안 될 수도"
  • 등록 2021-08-13 오전 5:03:00

    수정 2021-08-13 오전 5:03: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피해 회복 지원 3종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들은 일부에 불과해 좀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일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아직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다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조율 중이다.

우선 지난 7월 공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한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 제한·경영 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기존 1년차 0%·2~5년차 0.6%에서 1~2년차 0%·3~5년차 0.4%로 변경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도 실시한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한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일부에 불과한 데다 지원을 위해 매출액 규모,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실적 감소 등을 따지다 보면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서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맞춰야 할 기준이 높고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며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과 같은)최대한의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경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닥친 지난해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는 만큼 거리두기 유지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를 정확히 추정해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번 달라진 기준에 따라 여러 번 나눠 지원을 하면 자영업자의 애간장만 태울 뿐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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