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시카키친 가맹점 오픈 강행 의문

  • 등록 2011-08-24 오전 9:12:36

    수정 2011-08-25 오전 8:24:3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스터피자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시카키친의 가맹사업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미스터피자가 제시카키친 브랜드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첫 오픈한 가맹점은 가맹계약도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19일 부천 상동에 제시카키친 가맹 1호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미스터피자에서 하는 사업이라 관심이 있어 구체적인 가맹사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공개서를 검색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정위에 연락을 해 알아보니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부천 상동점과는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오픈을 먼저 했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대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다.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을 정해놓고 있다.

물론 엄격하게 따져보면 미스터피자 측이 밝힌 것처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스터피자 정도의 기업에서 왜 제대로 사업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 오픈을 강행했는지 의문이다. 며칠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오픈을 했어도 될 일을 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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