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막판까지 진통..선거법·北인권법 등 통과(종합)

  • 등록 2016-03-03 오전 2:25:59

    수정 2016-03-03 오전 2:25:5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포함한 4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시작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국회 법안 처리가 공전한 지 9일만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11월 첫 발의된 이후 약 15년만에 빛을 보게 됐고 북한인권법도 2005년 발의된 이후 11년을 묵고나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1월1일까지 2:1로 조정하라고 판시한 이후 이어진 62일 간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가까스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회의 막고 있던 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 정국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난 뒤 오후 9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했다. 국회법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재석의원 157명에 1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만이 반대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법안 수정 요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추가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등 수정안으로 반영됐다. 야당 측은 여전히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회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 법안이었지만 지난달 23일 정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면서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야권이 9일간 192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로 국회 의사 과정을 방해했지만 더민주가 선거법 통과 등을 이유로 중단을 선언하며 표결에 부쳐졌다.

당내 혼선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쳐야 했던 야당 의원들은 끝까지 곱게 테러방지법을 보내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 및 106명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올리고 마지막 토론을 이어갔다.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비방을 주고 받으며 소란을 일으켰다. 앞서 정 의장이 모두 발언에서 직권상정 이유를 밝히려 하자 이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오는 등 야당 의원들이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더민주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與野 합의본 북한인권법 찬성 212표로 가결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 덕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됐다.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해 11년간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데다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비해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 등 11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중지를 모은 법안이다.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극렬히 대립했던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지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법무부를, 더민주는 통일부를 각각 주장하다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2조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합의를 봤다.

지엽적 문제제기로 대세 못 넘은 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안은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 홍천·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분구가 결정되면서 철원·인제·양구·화천에 홍천이 더해지는 지역구로 편입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성준 더민주 의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강서을 지역구를 두고 ‘게리맨더링’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최민희 더민주 의원 등도 경북 영주와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등의 획정을 졸속으로 시행한 획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중지를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명에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법정 처리시한을 62일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의 선거구가 통폐합된다. 전체적으로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석에서 47명으로 조정된다.

쟁점 법안은 잡음이 다소 일었지만 이후 무쟁점법안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는 이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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