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최운열 “‘10조룰’로 인터넷銀 제한? 족쇄 채우지 말아야”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의료·보건분야 포함해 서발법 통과시켜야”
“개인정보보호법서 비식별 정보 규제 풀어야 4차산업 대응”
“규제완화·경제민주화 실현 같이 가야…상법·공정거래법안 처리해야”
  • 등록 2018-08-23 오전 5:00:00

    수정 2018-08-23 오전 5:00:00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두고 기존 입장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당에 주문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다만 최 의원은 가능한 한 규제를 풀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운동장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 최 의원이 직접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경제민주화 실현을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다룰 1호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일 듯 하다.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최대주주에서 제외키로 한 기존 발의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나.

△10조원, 15조원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족쇄가 된다. ICT전문기업엔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혁신의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커야 하고,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한달 영업 20일 하고선 한도가 차서 대출 업무가 중단되면, 시중 은행들에 혁신 자극을 줄 수 있겠나.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 조항은 재벌 문제가 심각해서 나온 것인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머잖아 10조원이 넘을 수 있다. 10조원으로 제한하면 법 개정 효과가 전혀 없어진다. 인터넷전문기업이 은행을 연다면 예외조항을 둬야 실리를 취하지, 명분만 따져서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 해외 기업을 보라,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자산이 얼마인가. 국내 규모로만 따져 10조원으로 막아놓으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세계시장을 향해 넓혀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선진국처럼 산업자본이 금융을 할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서 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 금융 계열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모기업도 받게 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사금고 우려가 제일 크지만, 이는 기우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시에 집중적으로 대출할 수 있어 사금고 우려가 있다고들 하는데, 특별법안에서 방지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주주 계열사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인수를 금지하면 사금고화 우려는 없어진다.

과거엔 우리 당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 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제 집권여당이 됐으니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5년,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태평성대에선 이런저런 규제를 해도 한국경제가 굴러가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선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야당이 아닌 여당이니 더 바꿔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원격진료만 봐도 10년 전부터 보편화했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1등일 것이다. IT(정보통신) 기술도 좋고, 의료진도 좋으니 중국시장 등을 점유했을 것이다.

지난 20, 30년 동안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갔잖나,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도 월급 300만원도 못 받는 의사들이 있다. 그러니 수억원 투자해 기른 의사들을 이제 중국에서 스카웃해가기 시작했다. 곧 중국에서 원격의료로 한국 환자를 유치할 것이고, 중국 병원은 국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자들만 중국의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 뺏기고, 환자 뺏기고, 서민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원격의료 반대인가.

-추가로 필요한 규제완화 부분을 짚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식별 정보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강조한 것도 이부분이었다.

지금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부 등에 다 쪼개져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든지 해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연일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내가 민주당에 와서 하고싶었던 일들을 대신 앞장서서 말씀해주고 있다. 적극 지원하려 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이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자유무역협정)처럼 지지층 일탈을 불러올 수 있단 지적도 있다.

△한미FTA처럼 우리한테 순기능이 더 많으면 좋은 것이다. 원치 않지만 지지층이 떨어져나간다 해도 한국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진 자리가 대통령이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정권을 잃었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잖나.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에겐 그런 덕목이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방안은.

△지금껏 우리 당이 규제완화를 반대한 이유는 결국 재벌 문제 때문이잖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편집자주 : 상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안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영표 원내대표한테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 규제혁신법안 처리만 합의하지 말고, 한국당하고 딜을 하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원했던 규제완화법안을 처리하되 상법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게 하라고 제언했다. 같은 테이블에 놓고 얘기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를 들려달라.

△네이밍 논쟁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게 없다. 교과서에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 칭하면 그 안에 소득주도성장도 들어가니 네이밍을 일원화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등 직접적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부분과 생활비를 낮춰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써야 한다. 한쪽에선 임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을 낮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면 훨씬 밸런스가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더 강조하고 끌고 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요즘 경제민주화 얘긴 안 나오고 소득주도성장 얘기만 나오니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으로 제대로 틀을 잡아놓은 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면 된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 경제가 살아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든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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