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원베일리 조합사업비 유용 묵인 '의혹'

[삼성물산-조합 갈등 심화]
삼성물산, 조합 통장 출금 중단 통보
전 조합장 사업비 유용 '몰랐다' 주장
"90억 인출 몰랐다면 관리부실 책임"
공기연장·공사비증액 요청에 조합 갈등
  • 등록 2023-01-12 오전 5:00:00

    수정 2023-01-12 오전 11:10: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삼성물산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전 조합장의 90억원대 사업비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 측은 전 조합장이 빼낸 통장이 조합 명의의 통장이어서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조합 명의 통장 입출금 중단 조치’를 예고할 정도여서 이번 사태의 ‘변’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사 도급계약서 상 원베일리 조합사업비 관리를 위임받은 만큼 삼성물산이 더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원베일리 전 조합장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매각대금 중 90억원을 금융상품(방카슈랑스)에 가입했다. 금융상품 가입은 조합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뤄졌고 가입상품 역시 은행 예·적금과 달리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전 조합장이 조합 사업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전 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조합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카슈랑스에 납입한 사업비 90억원은 조합 측에서 회수했고 전 조합장은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 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매각대금은 지난 2017년11월 조합 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의 공사비 우선 충당금으로 특정된 자금이다. 공사도급계약상 조합 사업비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삼성물산에 위임·관리토록 했다.

전 조합장의 사적 유용에 대해 삼성물산은 조합 명의의 단독 통장인 만큼 사업비 인출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애초 임대주택 매각대금은 조합 명의 통장에서 곧바로 조합과 삼성물산 공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계약돼 있었다”며 “조합과 서울시의 계약이었던 만큼 매각대금 입금일을 정확히 몰랐고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이어서 입출금을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이 취한 사업비 관리 관련 조치를 살펴보면 전 조합장의 사업비 유용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래미안원베일리 조합 측에 ‘조합 명의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명의의 통장임에도 삼성물산이 인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사업비 관리를 이유로 통장 개설 시 조합과 시공사 공동 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인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삼성물산의 설명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재건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공사가 조합 회계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사업비 가운데 90억원 규모의 사업비 인출을 몰랐다는 삼성물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시공사가 받아야 할 공사비였다면 임대계약 절차와 대금 환수일 마감일자 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말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삼성물산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전 조합장의 사업비 유용과 더불어 삼성물산과 조합 간 갈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이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2개월) 요청’을 했다. 공사지체에 대한 지체상금도 물어줄 수 없는데다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와 이주비 등이 추가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나게 된다.

삼성물산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건설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일반분양을 마친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공식화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이 지난해 허가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 예정일은 2023년8월이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시행자(조합)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4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24가구가 2021년 일반에 분양됐다. 애초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도급 계약서 상 공사비는 1조127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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