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면세점]③'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골병드는 면세시장

관세청, 관련법 무시하고 3차 시내면세점 강행
전홍욱 관세청장, 최순실씨 만나 충성 맹세
조사 결과 따라 롯데면세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 등록 2017-07-04 오전 5:50:09

    수정 2017-07-04 오전 5:50:09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면세점 사업권 남용은 면세점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칙 없는 면세점 사업자 추가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뤄진 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특허권 취소라는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 심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3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

당시 전홍욱 관세청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 의하면 전 청장의 반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 청장은 취임 전 고영태씨(전 더블루K 이사)를 만나 사전 면접을 봤으며 취임 이튿날 최순실씨를 만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충성 맹세를 했다.

초점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 연장에 실패하면서 운영을 중지했다가 이듬해 3차 추가 시내면세점 선정되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관련법을 무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7조1항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시 해당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공개된 서울지역 방문객은 오히려 전년대비 8.8% 감소했다. 관광객이 감소했음에도 추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8월 발표된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발표 앞서 관세청이 추가 시내 면세점 선정 계획을 결정한 점이다. 지역별 관광객수는 연차보고서에서 공개된다. 관세청은 8월 공개되는 연차보고서보다 4개월 앞서 면세점 추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측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 기관 스스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대가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발표 직전인 지난해 4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후 신 회장은 최 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월드타워점은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5조9728억원)의 약 17%인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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