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나몰라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가나증권 HTS를 통해 8회에 걸쳐 3200만원의 자금으로 A사의 채권을 분할매수했다. 당시 A사는 2010년 4월 이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신용평가등급은 CCC로 강등된 상태였다. 그 후 경영이 더욱 악화된 A사는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11년 8월 법원은 회생절차 시작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 신고기간부여(8일)채권조사기간(14일)등의 절차를 공고했다.
그러나 가나증권은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결국 나씨는 2012년 1월 A사 회생절차가 최종 종결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과 신고추완기간을 넘겨 채권 등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화가 난 나씨는 가나증권을 상대로 3200만원의 투자손실 배상을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Q. 가나증권은 어떤 과실을 저지른 건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51조에 의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과 동시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신고기간을 결정 및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장 법인은 회생절차시작 신청 및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에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금융투자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개별적으로 자사계좌의 채권자에게 해당사항을 고지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이번 사례에서 가나증권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 안타깝지만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 상태로서 투기등급(CCC)였던 A사가 개별적으로 회생채권신고기관과 실권위험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상의 고지의무나 선관주의 의무를 위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권투자의 자기판단·자기책임 원칙상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 아닌가요?
채권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은행 정기예금 보다 높은 금리와 수익성이 좋다는 점에서 최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 채권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위험과 만기전 투자채권 매매로 인한 매매손실위험은 채권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채권 투자 결정시에는 신용등급에 따른 채권발행기업의 투자적격 여부 등 수익률에 대응한 원본 손실 위험을 사전에 꼼꼼히 살핀 후 투자 해야하며, 증권사 또한 채권의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고객이 단순히 금리와 높은 수익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자세가 분쟁 발생을 위한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채권발행회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의 신고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절차임을 감안할 때, 증권사가 고객에게 해당 사안을 공지하거나 개별안내 하는 것은 고객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증권사가 안내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기업의 회생철차신청 등 주요 사항 발생시, 증권사의 관련 내용 통지를 기다리기 보다는 채권 투자자 본인이 법원 공고나 상장 법인 공시를 주목해 체크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채권신고기간을 놓쳐 채권의 권리를 잃게 되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