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①-3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의 중기위원장) 인터뷰
"中企 경쟁력 위한 과감한 상속세 의식 전환 필요"
  • 등록 2024-03-18 오전 5:55:02

    수정 2024-03-18 오전 5:55:02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사진=LSC푸드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00년 이상 경영하는 장수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LSC푸드 본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0년 제4대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장으로 상의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 서울상의 부회장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맡은 직책들을 보면 ‘중소기업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

정 회장이 가업 승계를 거론하면서 지적한 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탓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듣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세를 놓고는 정쟁 도구화하면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하니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 의지는 꺾이고 세금 부담에 기업을 헐값 매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했고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 승계 시 주식 혹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초 카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속세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카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97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의무조건유지 비율과 기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그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문제에 대한) 과감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