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등록 2002-12-04 오전 7:00:00

    수정 2002-12-04 오전 7:00:00

[edaily 손동영기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무엇이며 외국인의 호텔숙박요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消費地國) 과세원칙에 의거해 수출 등 국외에서 일어나는 소비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원재료 등 구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는 것이다.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계산시 10%의 일반세율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0`으로 한다. 매출세액을 부담하지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원재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외국인의 호텔숙박요금은 외국인이 국내호텔에서 숙박한 대가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영세율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요율이 낮게 책정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전 예약)과 월드컵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수출원료용 금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 구매확인서란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입해야하는 내국신용장개설이 어려운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재료 공급업체에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다. 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세환급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원재료 생산업체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원재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다.

2002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2003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업체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해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폐지한다. 특히, 현금성이 용이한 금지금의 경우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수출업체를 가장한 위장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신청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금지금을 공급받은 후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금지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제도는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부당적용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지금을 제외한 다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구매확인서 제도는 계속 존치할 계획인데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금융 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워 수출용원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기능성쌀제품의 종류는
▲ 기능성쌀제품이란 쌀에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제품명 제품개요 값(원/㎏) 제품효능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나온 쌀에 3500~ 첨가성분따라 다양
아미노산코팅쌀 다양한 성분 코팅 5000
칼슘코팅쌀
캄슘+DHA코팅쌀
비타민코팅쌀
올리고당첨가쌀 등

뽕쌀 일반미에 뽕잎추출액 코팅 상동 혈당강하,고혈압예방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코팅 상동 영양, 밥맛, 찰기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코팅 15000 인삼효능 제공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하여 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고체배양 식이섬유질 증가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균 이용 15000 콜레스테롤 저하·혈압강하
고체배양


- 대손세액공제란?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했음에도 공급된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이 발생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대손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제도다.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대손사유는 ㅇ 파산, 강제집행 ㅇ 사망·실종선고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 ㅇ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ㅇ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등이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개정내용은.
▲세금계산서는 每거래시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량이 많은 고정사업자간에 매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토록 할 경우 지나친 불편이 초래되므로 ◁거래처별로 1역월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하여 달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 등에는 1개월에 발생한 거래를 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규정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7일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그 7일의 마지막날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5일단위, 7일단위, 15일단위 등 사업자가 원하는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의 마지막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수 있다.

- 주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한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신청은 계속사업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총괄납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승인통지를 해야하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세무서장이 20일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할부판매는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현행 규정상 재화의 인도기일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의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확대되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기할부판매와 동일하게 규정되게 됐다.

예를 들어, 2001년12월31일 인도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2002년 12월3일까지 3회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ㅇ 현행 규정상은 인도일(2001년12월31일)의 다음달(2002년 1월)부터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는 달(2002년12월)까지 기간이 1년이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나 ㅇ 개정규정에 의하면 인도일의 다음날(2002년1월1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2002년12월3일)까지 기간이 1년에 미달되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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