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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상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전면과세를 하는 조치가 반영됐다. 2021~2025년 기간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4조8226억원,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 부담은 2조9423억원 증가한다. 종부세 인상분은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5조4979억원)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국회가 지난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국회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강화했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렸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는 2025년까지 2조2838억원 감소한다. 법인세 감소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세 효과(2조1335억원)가 반영됐다.
예정처는 이같은 증감 전망을 종합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세수효과(올해 대비 누적법 기준)는 39억원 감세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021~2025년 감세 효과(4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예정처와 기재부는 세목별로 세수효과 전망이 1조~2조원 가량 엇갈렸다.
정부는 전체 세수효과를 고려할 때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에서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적법=기준연도와 비교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추산하는 것이다. 2021~2025년 누적법 기준 세수효과는 2020년 세수와 비교해 증세나 감세가 되는 수준을 5년치 총량으로 합산한 결과다. 일례로 누적법에 따른 2021~2025년 종부세 세수효과가 5조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보다 향후 5년간 종부세 세 부담이 추가로 5조원 불어나는 증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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