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실제 운항 거리 반영해야”

유조선 크기 때문에 최단 항로 통과 못 해
아프리카 등 거쳐 유조선운임지수 잘못 입력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추가 요청했으나 거절
法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 기준으로도 산출해야”
  • 등록 2024-02-04 오전 9:00:15

    수정 2024-02-04 오전 9:00: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은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SK에너지는 석유·석유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부과금 환급에 관한 사무 가운데 환급 물량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되고 환급액 지급 업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탁돼 있었으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부과금 환급 관련 업무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위탁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항차에 걸쳐 (원유 수입) 다변화 지역인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조선운임지수 값’으로 산정한 환급금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환급(1차 환급신청)받았다.

이후 SK에너지는 “1차 환급신청에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잘못 입력해 부과금이 과소 산출됐다”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조선운임지수 값’으로 다시 산출한 환급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 원유를 수입할 당시 유조선 크기 때문에 최단 항로인 B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쳐 원유를 운송했다. 이에 따라 실제 운항 거리는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보다 길었던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려했고 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급신청의 내용이 석유사업법령과 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 취지에 비춰 볼 때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가 반드시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K에너지와 유사한 시기에 다변화 원유를 수입한 주식회사 C의 경우에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환급 신청기간(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제나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선행 환급신청 시 객관적으로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추가 환급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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