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감위가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중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1.부실기업 등의 처리방안 조기 확정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안을 확정.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 작업 추진.
-채권금융기관간 손실부담은 확정된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완료하고 일부기업은 CRV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 방안 강구.
▲여타 워크아웃기업(34개사)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 결정
▲회생이 지연되고 있는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재평가하여 회사정리절차 지속여부를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유도
-정상화로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 등 정상화 도모(금년중)
2.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기업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최종 처리방안 마련 유도
▲부채비율 200% 달성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채권금융 기관이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신용위험을 점검토록 하되 문제발생 가능 계열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 방안 강구(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 체결)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및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이행상태 점검 후 약정 강화 등 조치 강구
- 약정 불이행시 엄격한 제재 및 사후관리.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방침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 또는 정리방안 강구
▲사양산업 및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M&A 등을 권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유도
3.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및 사전조정제도 도입.
- 50%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 절차로 이행.
- 기존의 워크아웃 플랜을 회사정리 계획안으로 대체.
▲현행 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12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 차별화등 위험관리제도를 강화케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여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감위의 조사기능 강화 방안 검토
▲주식장외매집을 통한 M&A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