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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지훈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만큼 기존 4단계 과표 구간이 3단계 구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위 과표를 어떻게 할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표 단순화’ 국제표준…단일세율 의견도
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고 있으며,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주요국 정책 흐름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표 구간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현행 10~25% 4단계 누진 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