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호주 핀플루언서 주가에 영향 발언 3.8억 벌금
SNS 호화생활 게재한 점도 판결에 영향
국내선 핀플루언서 관리 이제 첫걸음
이복현 원장 "핀플루언서 시장 교란 행위 포착"
호주, 주가조작 처벌 점점 강화…민사 벌금까지
  • 등록 2023-11-27 오전 6:00:00

    수정 2023-11-27 오전 6:00:00

[호주(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슐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는 점이다. 호주의 법원은 그가 개인 제트기에서 고급 와인을 즐기거나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호주에서는 이처럼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최근에야 불공정 거래를 적발에 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우리 자본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며 이익을 낸 핀플루언서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핀플루언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론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론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혀 다른 숫자 등 틀린 사실 관계에 입각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점을 포착했다”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핀플루언서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 회사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징역형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법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최대 495만 호주달러(약 41억5785만원) 또는 범죄 기간 발생한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조작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벌금을 받아낸다. 핀플루언서인 슐츠의 벌금도 ASIC가 받아낸다. ASIC가 올 상반기에만 시장 위법행위로 모은 벌금이 1억910만 호주달러(약 916억4000만원)에 이를 정도다.

존 워커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은 시드니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며 “시장 조작 시도가 있다면 피감 기관이 이를 규제 당국에 즉각 보고하는 등 소통도 활발해 초기에 적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