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최종 결정

항소심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 뒤집힌 영향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남아..수용여부는 미지수
  • 등록 2024-03-08 오전 4:48:01

    수정 2024-03-08 오전 4:52:4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권도형씨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비예스티,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수용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정부보다 빨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며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 조항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씨 인도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그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피신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 입장에서는 한국 인도가 유리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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