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은 5일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의 경우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경영권 박탈 등 지배구조개선과 사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정관리 및 회의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앞으로 법적절차의 폐지를 신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완료하고 매각 또는 합병대상 업체의 경우 매각 및 합병이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리대상 부실기업 발표이후 후속대책을 협의하기 의한 채권은행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