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비를 부른 곳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 건설을 밀어 붙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우선 대표적이다. 관평원은 소속 공무원 49명이 ‘특공’으로 수억원씩의 시세 차익을 올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엄정한 조사와 분양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특혜 시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집값 폭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에서 특공의 문제점을 뜯어 고치지 않은 채 제도만 고수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값 상승의 반사이익을 안게 된 것은 의도적 행위가 아니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을 틈탄 공무원만의 ‘로또’는 더 없어야 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2만6163가구(24%)에 달했다.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4억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