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로또ㆍ특혜 논란' 이대론 안돼

  • 등록 2021-05-20 오전 6:00:00

    수정 2021-05-20 오전 6:00:00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특공)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편법 재테크’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나눠먹기’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중앙 행정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이 제도가 아파트 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로또’로 급부상하자 특혜 의혹과 위법 사례가 속출, 민심을 성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법 시비를 부른 곳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 건설을 밀어 붙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우선 대표적이다. 관평원은 소속 공무원 49명이 ‘특공’으로 수억원씩의 시세 차익을 올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엄정한 조사와 분양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특혜 시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경청 직원 165명과 새만금청 직원 46명 등이 2~5년간 세종시 근무 중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인천과 군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는 정부가 특공자격을 제한키로 한 ‘3.29 대책’ 발표 70여일 전인 1월 15일 이전 고시를 발표, 공무원들이 특공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발표 시기도 시기려니와 자동차로 40분이면 닿을 근접 지역 부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에 따라 ‘나눠먹기’ 비판이 따라도 반박하기가 힘들게 됐다.

집값 폭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에서 특공의 문제점을 뜯어 고치지 않은 채 제도만 고수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값 상승의 반사이익을 안게 된 것은 의도적 행위가 아니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을 틈탄 공무원만의 ‘로또’는 더 없어야 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2만6163가구(24%)에 달했다.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4억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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