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질 소유주 지휘 받는 형식적 대표는 '근로자'"

前패러글라이딩업체 대표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승소
  • 등록 2021-09-06 오전 7:00:00

    수정 2021-09-06 오전 7: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형식적으로 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더라고 실질 소유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업무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동서지간인 B씨가 소유한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포로 선임됐다. 해당 업체는 B씨가 2002년 설립해 운영한 회사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자인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형식적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 같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B씨가 보유하고 있고 법인계좌에서 B씨 휴대전화 및IPTV 요금이 지출되는 등 회사는 전적으로 B씨 계산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식적·명복적 대표자로서 사업주 B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이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근로자 인정여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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