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노동관계법 당장 적용 어렵다 판단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전
근기법 전면 적용엔 '사회적 대화'
  • 등록 2024-05-16 오전 5:00:00

    수정 2024-05-16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전날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받지만 적용 대상엔 빠져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노동약자’로 보고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촘촘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현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약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필요시 이 사안을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해 제정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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