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장받나

고용부, 조부모 육아휴직 연구용역
독일 등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조손가정·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 한정 가능성"
  • 등록 2023-07-26 오전 6:00:00

    수정 2023-07-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을 다니면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직장을 다니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조손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낸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9000억원으로 2014년(49조2040억원)대비 큰폭 상승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간 노동 가치도 3조원을 넘었다. 2019년 기준 가구 간 순유출된 노년층의 가사 노동 규모는 총 3조7000억원으로, 이중 약 3조1000억원이 가족 돌봄에 쓰였다. 조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가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직장을 다니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 받는 대상은 부모에 한정돼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부모의 자녀인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유급 노동 활동을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살아야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수당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준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엄마나 할머니 등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 등 제도의 현실화까지는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조부모의 생존 여부 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부모의 손주돌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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