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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조손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낸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9000억원으로 2014년(49조2040억원)대비 큰폭 상승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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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부모의 자녀인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유급 노동 활동을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살아야 활용 가능하다.
다만 엄마나 할머니 등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 등 제도의 현실화까지는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조부모의 생존 여부 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부모의 손주돌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