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무면허 운전한 초·중학생…광란의 '라방'까지

  • 등록 2024-01-02 오전 7:21:51

    수정 2024-01-02 오전 8:15: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린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NS 영상 갈무리)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시속 100km 넘게 과속 운전을 했으며, 이 모습을 촬영한 라이브 동영상을 버젓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전에도 A군은 이같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라이브 동영상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경찰에 덜미를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촉법소년인 B군은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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