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인근 GTX환기구 설치 분쟁중 "사업장도 넘어갈 위기"

메디컬센터 건립하려던 시행사 정부와 분쟁 계속되자
대출해준 대주단, 자율협약 중단하고 토지 취득 시도
정부 방침 고수에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등록 2024-04-09 오전 5:00:00

    수정 2024-04-09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량리역 인근 부지를 개발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려던 시행사의 5년을 기다린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청량리역 건립을 위한 환기구 및 출입구를 해당 부지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시를 비롯한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출입구 위치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국토부에서 땅을 수용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까지 시행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 환기구 및 출입구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부지 개발이 지연되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 중 한국투자저축은행과 금화저축은행이 자율협약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겨받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국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땅 개발 시행사 측은 “자율협약이 해지되면 공매신청을 하거나 채권단끼리 협의해 NPL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며 “자율협약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 5년 전에 매입한 땅임에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고 이자만 냈는데 이제 국가나 저축은행에 빼앗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시행사와 정부의 분쟁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앞서 이 부지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지침수립이 확정됐다. 이에 시행사는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하려던 중 11월 돌연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환기구 및 출입구로 정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개발계획과 국토부의 계획이 서로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사 측은 지난 11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공람공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12월 27일 GTX-C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결정고시 돼 시행사는 지난달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서는 국토부에 환기구 및 출입구와 1호선 환승 연결 통로가 해당 토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로 표기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문서를 통해 환기구의 다른 위치 변경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실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시행사 측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해당부지가 저축은행의 소유가 되면 국가 수용은 더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어차피 똑같이 수용절차를 가는 것이니 해당 부지가 저축은행 소유로 바뀌면 여러명의 땅주인 개개인과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한 회사랑 협상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간소화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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