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에 따라 질적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내건 ‘뉴(new)롯데’ 완성을 위한 행보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신 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서 광폭행보를 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이하 최순실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남아있고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신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여부도 뉴롯데를 이끌 신 회장의 리더십 확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인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기업문화상 이번 유죄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남은 것은 최순실 재판이다. 신 회장이 10년 징역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경영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다 형량이 낮은 뇌물공여혐의(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에서도 법정구속은 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뇌물공여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남아있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 신 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남은 재판결과가 뉴롯데 행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