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넘은 신동빈 내달 崔게이트 재판 ‘두 번째 산’

배임혐의 집행유예 시름 덜었지만
檢 항소여부, 1월 최순실 재판 변수
"곧바로 경영 활동하기엔 부담될 것"
  • 등록 2017-12-25 오전 6:00:00

    수정 2017-12-25 오전 6:00:00

신동빈 롯데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에 따라 질적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내건 ‘뉴(new)롯데’ 완성을 위한 행보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신 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서 광폭행보를 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이하 최순실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남아있고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신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여부도 뉴롯데를 이끌 신 회장의 리더십 확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인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기업문화상 이번 유죄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이번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앞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경영일선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경영 일선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최순실 재판이다. 신 회장이 10년 징역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경영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다 형량이 낮은 뇌물공여혐의(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에서도 법정구속은 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뇌물공여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남아있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 신 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남은 재판결과가 뉴롯데 행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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