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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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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