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주요업무 계획(요약)

  • 등록 2001-01-29 오전 8:49:15

    수정 2001-01-29 오전 8:49:15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진 - 개별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법으로 전환 - 이동전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 대책 마련 - 교육, 스포츠 등 경쟁법 적용이 미진한 회색지대에 대해 예외근거가 없는 한 경쟁법 적용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 방지 - 독과점 심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 불허 -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신고제로 전환 ▲카르텔 감시·억제 시스템 강화 - 업종별로 담합 행태 분석 및 감시 강화 - 소비자 피해가 큰 카르텔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병행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용 유도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구성, 공정거래 행동규범 제정 및 보급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정착 ▲부당내부거래 지속적 감시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 - 그룹단위 조사 지양, 혐의포착된 개별기업 위주 상시조사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활용, 부당지원행위 중점 감시 ▲순환출자 억제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30대그룹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이내 해고토록 연중 분산매각 유도 - 한도초과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주식매각명령 조치 -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보완 -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 30%로 일원화 - 기존 100억원에서 자산 3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신고대상 지주회사 범위 축소 ◇지식기반 경제 도약위한 경쟁질서 구축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 여건 조성 ▲디지털 경제하의 경제규제 정비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환경 구축 -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소비자주권 실현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 중요정보공개제 대상품목 20개로 확대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강화 - 400여분야 33만개 약관의 단계적 정비 - 운전학원, 예식장 등 2005년까지 총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 보급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강화 - 소비자보호원과 연계, 일괄구제시스템 구축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프랜차이즈 관련법 제정추진, 분쟁조정절차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보강 -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제도 정착 유도 ▲사업자단체 역할 재정립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 미국, EU, 일본과 양자협력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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