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반포주공...LH와 땅 소송서 승소

50년간 LH가 갖고 있던 반포주공 땅, 조합 소유권 인정
반포주공 '추가분담금 폭탄' 우려 해소
맞은 편 반포3주구에도 낭보
  • 등록 2022-02-14 오전 7:12:14

    수정 2022-02-14 오전 7:12:1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개발 복병 노릇을 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의의 땅이 재건축 조합 앞으로 돌아간 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LH를 상대를 낸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H가 재건축 단지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 명의 대지를 조합에 양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있는 LH 명의 토지는 2만687㎡.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는 1973년 이 아파트를 분양하며 자투리땅과 공용시설 부지 등을 공사 명의로 남겨뒀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LH 땅이 복병 노롯을 했다. 원활한 재건축 진행을 위해선 LH 땅이 조합 앞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방식을 두고 조합과 LH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LH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배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양도에 난색을 드러냈다. 조합은 아파트 준공 이후 줄곧 주민들이 LH 명의 땅을 소유·사용했다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점유 취득 시효는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지로 분쟁 없이 해당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이다. 2002년 초반 주공이 주민들에게 공사 명의 토지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던 점은 조합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가 조합 손을 들어주면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번 소송을 두고 정비업계에선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LH 명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만 1㎡당 2105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은 연말께 착공과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명의 대지 중에서도 필지별로 재판부 판단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마주 보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도 LH 명의 토지 5975㎡가 있기 때문이다. 3주구 재건축 조합도 단지 내 LH 명의 소송을 넘겨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3주구는 1·2·4주구 내에 있는 3주구 조합원 지분을 두고도 1·2·4주구 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오래전 지은 아파트다 보니 이런 희귀사례가 생겼다”며 “결국 점유 취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조합이 당연한 걸 받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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