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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의사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뒤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라 헝가리 소재 4곳 대학을 인정하고 있다.
공의모는 이어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임이 명백하다”며 “이런 의과대학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의 각 대학이 복지부가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