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 아내의 이상한 늦바람, 괴롭습니다[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1-13 오전 6:00:00

    수정 2024-01-13 오전 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저희는 재혼 부부입니다. 둘 다 짧은 결혼생활을 매듭짓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힘든 시기 서로 의지하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선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셨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놀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중 한 명과는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있었고요.

저희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년쯤 되던 해. 각자 모아놓았던 돈과 대출금으로 집을 한 채 구매했습니다. 당시 2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그때 빚이 있는 상황이라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두 배 넘게 오른 상황이고요.

아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연 속 재혼부부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죠?


△사실혼은 실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실체 및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결혼식, 양가 가족과의 교류, 경조사나 명절, 생활비, 서로에 대한 호칭, 동거 유무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첩 관계나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고, 각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 상대방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안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했다거나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정도로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연처럼 10년 넘게 동거하는 동안 각자 집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생각하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고, 서로의 자산과 수입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이 입증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혼도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동거, 부양, 정조 의무 등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파기해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면 해소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다른 남성을 만나는 상황인데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외에 추가로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자의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며 상대방을 만났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외에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명의가 아내로 돼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사실혼 해소 시점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남편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전을 분할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 기간 중 수입, 생활비 분담 내역, 아파트 구입 당시 부담한 금액이나 대출금 변제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부부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할까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견례나 결혼식을 했는지, 두 사람 상호 호칭은 뭐였는지, 상호 가족 간에 왕래하며 지냈는지, 같은 주소지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왔는지, 서로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사진, 문자, 거래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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