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협력사 직원 해고는 정당했을까…대법 오늘 결론

하청 직원 최씨 정규직 투쟁 벌이다 해고
1·2심 "밀린 임금 지급해야" 원고 승소 판결
대법, 유사쟁점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 예정
  • 등록 2024-01-04 오전 5:00:00

    수정 2024-01-04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4일) 나온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최씨가 현대차(005380)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현대차가 최씨에게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의 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에 지급 명령 액수는 1심 8억4000여만원에서 2심 4억6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오지환 씨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징계해고를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인 오씨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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