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장 은행장 회의 자료(전문)

  • 등록 2000-11-05 오후 3:34:43

    수정 2000-11-05 오후 3:34:43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11개 채권은행의 은행장들을 소집,부실기업 퇴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이같은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다음은 이 위원장이 이날 은행장 회의에서 밝힌 회의 자료 전문 1.금번 평가결과에 대한 견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구조조정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 선별작업을 한 것임.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영경색 현상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 ◇부실기업이 정리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부분은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신규 투자자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에도 경기조절능력이 배가될 수 있는 것임. ◇금번 부실기업평가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시장참가자의 신뢰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또한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인 세부기준을 만들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을 구성한여 원칙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부실기업 조기 정리의 필요성과 결과 등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해서 새로운 정리기업이 별로 없고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부합하다는 등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현대건설 및 쌍요양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유동성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키로 하였으므로 이느 회생이 아니라 "자력생존 불능시 즉시 정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정리기업중 새로운 기업이 별로 없고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있으나, 금번 기업정리작업은 정리되어야할 기업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야기되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업체에도 포함된 것이며, 정리대상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기업들이므로 이들 모두가 새로운 기업일 수는 없음.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정리발표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법정관리 폐지여부는 긍극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채권단은 정리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리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사유등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평가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기켜 주시기 바람. 2.후속조치와 관련한 협조요망사항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적극적인 자금지원대책 수립,이행 -필요시 주채권은행 주관하에 당해 기업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자구계획 징구 및 여신거래 특별약관 체결 ▲구조적인 유동성문제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 -당해 기업의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이행상황 월별 점검체제 구축 -제 2금융권의 채권행사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확대 채권자 회의 개최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배구조개선(경영권 박&53465; 등),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에 포함 ▲회생불가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앞 법적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 완료 ▲매각 및 합병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또는 합병 추진계획 수립,추진 -매각 또는 합병이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에 따라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출 한도확대,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 상당액의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대책 마련 시행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조기정리토록 하여주시기 바람 ◇아울러 신용위험의 자체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수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부실여신 정리를 제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CRV를 설립하여 부실기업 정리에 활용하는 등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시장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이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 기회에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와 맞물려 은행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따라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잠재부실이 남아있다면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람 3.기타 ◇금번 신용위험 평가결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뿐 아니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통하여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만일 이들 기업이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약속된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함 ◇한편 현대건설의 경우 주책권은행이 감자 및 출자전환에 대한 주주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그 처리에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람 앞으로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및 자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전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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