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선정’ 의혹…관세청 감사결과 오늘(11일) 발표

지난해 국회서 특별감사 요구
지난 3월 말 보고기한 넘겨
3차 시내면세점 선정 관련 특혜의혹 관심 대상
  • 등록 2017-07-11 오전 6:00:00

    수정 2017-07-11 오전 8:47:20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감사원이 관세청 감사결과를 11일 오후 발표한다. 지난해 말 3차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발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관세청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3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기한은 지난 3월 말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요구안이 감사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 사항이 많다며 한 차례 보고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중점사항은 지난해 말 3차 시내면세점에 선정된 업체에 특혜 여부다. 관세청이 관련법을 무시해가며 시내면세점 선정을 강행해 배경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일부 증언이 흘러나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모 관세청 과장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닌 추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월드타워점은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5조9728억원)의 약 17%인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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