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규제 강화, 대 유럽수출 타격

  • 등록 2000-04-03 오전 9:53:16

    수정 2000-04-03 오전 9:53:16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기업의 대유럽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환경 규제는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건설장비, 섬유제품등 전 품목에 걸쳐 수입규제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일 발표한 "EU의 품목별 환경규제 현황"에 따르면 EU의 환경조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섬유, 타이어, 종이류, 염료, 페인트, 세척제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대하여 취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백색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 건설장비에 규제가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을 무료로 수거. 재활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대EU 수출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가 밝힌 품목군별 주요 환경규제는 다음과 같다. <> 전자전기,정보통신기기 전력 소비량 규제, 폐가전 처리 규제, 전자파 규제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자파의 경우 이미 60개 전자제품의 전자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 자율협정의 형식으로 TV, VCR, 수신 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램프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냉장고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이, 배터리와 축전지는 수은 함유가 금지되며, PC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미국이 강제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Energy Star Logo가 2000년중 도입될 전망이다.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구, PC, 노트북 등에는 EU 환경마크인 에코라벨이 적용되고 있다. <> 자동차 오토오일(Auto-Oil) 프로그램에 의거해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의무화, 자동차 연료의 오염물질별 최대 함유량 제한, 제조업체의 폐차 수거 및 재활용 의무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기가스 감축의 경우 EU의 요구에 따라 한국 및 일본 자동차 업계도 2009년까지 평균 연료 소모량을 100km 당 6리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km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 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제조업체의 폐차 처리 의무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2006년까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후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 하고 80% 이상을 리사이클해야 한다. 유럽 자동차업계에 의할 경우 동 의무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대당 147-210 달러 상당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 기계류(건설장비) 소음 기준과 배기가스 기준이 주된 환경규제다. 불도저, 굴삭기, 덤프 트럭등 건설 중장비는 97년 7월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압축기, 해머, 타워 크레인, 모빌 크레인, 굴삭기, 잔디깍기, 절단기,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55개 옥외장비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이 금년내 확정될 전망이다. <> 섬유 및 잡제품 섬유 제품 및 신발류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특정 염료나 안료를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300개 염료에 대해서 섬유 및 섬유제품에 그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섬유 및 의류, 베드 매트리스, T-셔츠, 신발, 휴지, 복사지, 페인트, 토양 개선제 등에 대해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으며, 포장용 백, 타이어, 일회용 캔/식탁용품/면도날 등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상품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량이 제한되며, 제조업체, 유통업체 혹은 수입업체에 대해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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