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돈이보이는 창] 이사 시즌 앞두고 물량 쏟아져
내년 입주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59㎡
전세가격 7억원 수준…인근 구축의 절반 수준
잠실 엘·리·트 전용면적 84㎡ 1년새 15억→9억
  • 등록 2022-12-12 오전 7:29:57

    수정 2022-12-12 오전 8:32:2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

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

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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