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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2021년 10월 A씨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의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B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아무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송금된 A씨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A씨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B씨가 얻은 이익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상계좌로 송금돼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