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집 리모델링해 임대수익" 내달 신청접수…흥행은?

150가구에 최대 2억원 저리 대출
원금 50%가량 만기 일시상환 허용 검토
  • 등록 2015-09-21 오전 6:00:00

    수정 2015-09-21 오전 7:41: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대학생, 노인 등 1인 가구에 세놓고 매달 임대수익을 올리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자 유인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순쯤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르면 10월 중 총 150가구 규모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정부 기금 최대 2억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고쳐 지은 뒤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은 지 10년이 넘은 대지면적 100㎡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위탁받아 시공과 임대 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후 기존 1가구가 7~8가구로 늘어나면 LH가 집주인이 사용할 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주택들을 대학생, 홀몸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8~20년간 시세의 50~80% 선에 임대하게 된다.

집주인이 월 임대료의 약 7%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LH에 내면 매달 확정 임대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실이 발생해도 LH가 수익을 보전해 준다. 주택 신축과 임대 관리 부담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출 원금 50%가량을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도록 계획했지만, 임대 기간이 짧으면 원금 상환 부담이 커져 집주인이 거꾸로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먹튀’ 신청자를 막기 위한 벌칙 조항도 넣는다. 중간에 임대 사업을 관두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시중 금리와 정부가 제공한 기금 금리 차이만큼의 이자를 대출 기간에 소급 적용해 토해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 시작 후 일정 기간 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전매 제한 기간을 담은 특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집을 넘길 때도 양수자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신축과 관리를 공기업이 책임지는 상품의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집주인 혜택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임대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길고 수익률도 낮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경기도 용인시의 시가 4억 8000만원짜리 1층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사비 1억 9200만원을 대출받아 재건축 후 20년간 임대하면 집주인이 월 54만원의 확정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수익률이 연 2.9% 정도다.

한 주택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 사업의 본질은 정부가 놀고 있는 개인의 땅을 장기간 빌려 쓰는 대신 임대사업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자기 재산을 20년간 묶어둬야 하는 등 리스크가 작지 않은 만큼 건축비 지원 혜택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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