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한 번 없이 '수억 활동비'…5월에도 재연 조짐

4월 임시회 종료까지 법안 한 건도 처리 못 해
하지만 1인당 94만원 '회기 중 특별활동비' 지급
'5월 국회' 회기 시작 2일에도 본회의 못 열어
민주·한국 여전히 네 탓 공방…국회 정상화 난망
  • 등록 2018-05-03 오전 5:00:00

    수정 2018-05-03 오전 5:00:00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 원내대표단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 파행에도 ‘회기 중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5월 임시국회 역시 첫날부터 본회의조차 못 여는 등 ‘빈손 국회’가 재연될 조짐이어서 “또 다시 국회의원이 정쟁에만 몰두하고도 수당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회기 중 활동비로 받는 돈은 하루에 3만 1360원이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30일 동안이 4월 국회 회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94만 800원을 4월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장관을 겸직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8명의 4월 국회 활동비를 합치면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한 달 내내 극한 대치만 벌이며 국회법에서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4월 국회의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당연히 통과시킨 법안도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간에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경우는 지난달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가 유일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파행에 대한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열게 돼 있는 4월 국회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며 “그러더니 여야 간 협의도 없이, 하루의 빈틈도 없이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로 시들어가는 체포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민생, 이것이 2018년 5월 국회의 모습”이라며 “참으로 참담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이 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생과 추경은 관심조차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가 말하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국회는 소집돼야 한다”며 “추경과 국민투표법·방송법에 이어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만은 피해 가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거대양당은 두번에 걸쳐 5월 국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네탓’만 하면서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바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일정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5월 국회 역시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회기 중 활동비만 챙기게 되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렸는데도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기 중 활동비가 깎이지만, 본회의 자체가 안 열리면 그대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4월 국회 활동비는 이번 달 급여일에 같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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