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에 자발어음 허용·건전성규제 완화…"기업대출 늘려라"

`한국판 CIMB 육성`…금융위, 초대형IB 대책 7월 발표
법인 지급결제·부동산담보신탁 허용…BIS비율 도입
  • 등록 2016-06-21 오전 6:30:00

    수정 2016-06-21 오전 10:36:1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현행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를 뛰어넘는 5조~6조원대 규모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한다. 이 초대형 IB는 스스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종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 은행 건전성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을 상대로 한 여신업무를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을 상대로 한 지급결제업무도 갖게 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IB 육성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IB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해 모험자금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초대형 IB에 자기발행어음 업무와 법인지급결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초대형IB의 여·수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통상 증권사가 기업에게 신용공여를 해줄 때 자기자본을 근거로 하지만 자기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되면 외부 조달을 통한 자기발행어음으로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안정성이 높은 종금형 CMA를 허용해주면 수신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 체계를 기존 NCR에서 BIS 자기자본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인데 보유자산별로 위험치를 따지는 BIS비율보다 더 강한 규제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행 건정성 규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레버리지비율을 1100% 이내로 맞춰야 하는데 BIS 비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을 따져보면 3300% 수준이다. 모험자금을 공급해야 할 증권사들이 은행보다 더 타이트한 건전성 규제에 묶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IB인 JP모건이나 메릴린치 등은 이미 BIS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초대형 IB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와 중소형 증권사와는 달리 BIS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초대형IB에는 부동산신탁업무를 허용해주고 외국환업무도 확대해준다. 목적 제한없는 외국환업무 허용 등 그동안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던 규제를 풀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진출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은 모험자금을 활발히 공급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시장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며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에 훨씬 못미치지만 세계적 IB로 손꼽히는 CIMB증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자본을 늘려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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