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주사 개혁, 稅혜택 차등 부여해 풀어야”..국회 논의 반박

[퓨처스포럼]"자회사 지분율 강제 인상엔 반대"
"중견기업 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로 해결"
  • 등록 2017-09-08 오전 5:30:00

    수정 2017-09-08 오후 4:45:5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 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정기 국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강제로 높이는 방식이 아닌 세제 혜택을 차등으로 부여하는 등 당근책 제시를 통해 자율적으로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인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각각 30%, 50%로 높이는 방안에 각을 세운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인) 지주회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일 경우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비상장법인일 경우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지분율 요건은 각각 30%·50%였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에 이를 완화했고,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의 계열사 확장 수단 등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완화 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박찬대·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보다는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인 익금불산입(세법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주회사가 스스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40%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지분율 40% 초과시에는 100%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비상장사는 40~80%구간에서 80%, 80%초과지분율을 보유할 때 100% 세제혜택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지분율이 낮은데도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든 뒤 지분율을 높일수록 세금혜택을 얻도록 유인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견·중소 그룹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지배구조 문제는 중견·중소기업이 더 심각한데 360만개의 기업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연기금 등 시장 압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상장법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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