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대로1]온택트 시대…국회, 비대면 표결 도입할까

코로나19 여파에 여야 온라인 회의 진행
확진자로 2주새 3번 셧다운…與 “늦출 수 없어”
난색 표한 野 “위법 여부 사무처와 협의 중”
  • 등록 2020-09-12 오전 7:00:00

    수정 2020-09-12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가(政街)의 수많은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온택트’ 국회시대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 시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고, 국회도 이 같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에 여야는 각당 회의를 비대면 대신 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도 이른바 온택트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회에 비대면 회의 및 표결 시스템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 잇따라

다만 국회에는 아직 풀지 못한 온택트 관련 쟁점이 있다. 바로 국회 본회의 비대면 회의 및 표결 시스템 도입 건이다.

사실 국회 비대면 회의 및 표결 시스템 도입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먼저 꺼낸 카드다. 그는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전에 협의도 없던 사안을 갑작스레 꺼내 황당하다며 회동을 거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비대면 표결안 도입은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둘째주까지 2주일 사이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본청과 소통관, 의원회관이 전면 또는 부분 셧다운(폐쇄)됐다. 이에 정치권도 온라인 회의 및 표결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고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격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당직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비상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사진=비상대책회의 캡처)
국민의힘 “졸속처리 우려…원내투쟁도 못해”

반면 야당은 온라인 회의 및 표결 도입에 회의적이다.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거여 민주당이 온라인으로 날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더욱이 온라인으로 표결을 실시한다면 야당으로선 반대토론 등 원내투쟁도 할 수 없어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고 토로한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부동산3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상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물리적으로 대면 근무가 힘든 만큼 원격회의 및 표결 도입 가능성은 열어 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당에서도 국회 행정사무처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는 “섣부르게 도입했다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와 국회가 함께 점검한 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英·美 원격투표 도입…獨·佛 화상회의 활용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으로 인해 선진국 의회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의 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원격 투표 규칙과 장비 등을 도입했다.

미국 하원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회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만들었다.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이 투표해줄 의원을 미리 지정하고,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영국 상원은 본회의 원격 투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표결 시작 15분 내에 의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다. 하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한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하원은 원격 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밖에 독일, 프랑스는 의회에 화상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선진국 의회처럼 온라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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