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인사 나란히 대법 판결…원유철은 실형 확정, 신연희는 파기환송

원유철, 산은 대출 대가로 상장서서 5000만 원 뒷돈
신연희, 19대 대선 앞두고 文 비방글로 선거법 위반
  • 등록 2021-07-22 오전 6:00:00

    수정 2021-07-22 오전 7:47:5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1일 야권 인사 2명이 나란히 대법 판결을 받아들었다. 기업으로부터 대가성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은 한편,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선 파기환송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5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알선 수재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원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허위 비방글을 200여 차례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달리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 신 전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 혐의가 늘어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 위법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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