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 추가 금리 '청년적금'..대상자 확인 어떻게?

월 50만원 저축 시 36만원 더 주는 청년적금
2월 둘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22-02-05 오전 8:00:00

    수정 2022-02-05 오전 8:28: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일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되는 가운데,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11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된다. 11개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적금 상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룡 요건을 충족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7일(월)

10:00 청년희망적금 협약식(위원장, 은행회관)

8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

9일

10:00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금감원장, 여의도 켄싱턴 호텔)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일(목)

10:30 부위원장(차관회의, 정부서울청사)

11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7일(월)

10:00 금융위원장, ‘청년희망적금 협약식’ 참석(금융위)

12:00 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금감원)

9일(수)

10:00 금융감독원장-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금감원)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금융위)

10일(목)

10:00 1월 중 가계대출 동향(금융위·금감원)

11일(금)

06:00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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