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순부터 부실기업판정 내부작업 진행

  • 등록 2000-10-03 오후 2:14:38

    수정 2000-10-03 오후 2:14:38

금감원 관계자는 3일 "4일 부실기업 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인뒤 10월중순을 전후해 은행 내부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 판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업체들의 상황은 채권은행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만큼 10월중 채권은행들이 채권단협의회 등을 통해 퇴출과 회생여부, 회생가능기업에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결정한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법정관리 및 화의, 워크아웃 기업,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이하"인 대기업 등을 부실 판정대상으로 삼아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과 영업이익, 수익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4일 은행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가 마련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이 지연되고 있는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은 채권은행들이 회생가능성 및 구조조정계획을 재평가, 회사정리절차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며 경영정상화로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시킬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 계열은 주채권은행의 평가작업을 거쳐 부진한 기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체결,자체 정상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이하 계열은 부채비율 유지여부 및 신용위험을 재점검,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자구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 등을 재검토해 약정강화 및 추가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약정불이행시 엄격한 제재 및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BIS비율 하락 등의 우려로 처리방침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10월중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회생이 어려울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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